脫北者 ‘고용론’ 제기

2001-02-17     한국섬유신문
섬유업체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탈북주민을 고 용하자는 여론이 최근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실시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탈북주민 취업보호제와 관련, 이제도의 조기실시 및 집 중배정 등을 건의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 한 법률과 관련 새롭게 실시된 귀순자 취업제도는 탈북 귀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1/2범위내(최고 월 70만원)에서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탈북귀순자수가 적어 고용을 원하 는 사업체에 배정하기 힘든 실정이나 제도가 활성화돼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면 필요한 사업장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업계는 북한이탈 주민의 섬유업체 고용 외에 제도 개선의 사항으로 ▲현재 업체당 상시근로자의 10-30% 로 되어있는 외국인 연수생의 한도를 20-50%로 확대 ▲산업기능요원(군인력)의 총 지원인력 확대 및 법인기 업으로 한정되어있는 지원대상을 개인기업으로 확대도 요구했다. 직연은 2000년 1월말 현재 섬유업계의 인원부족율이 9.7%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현재 정부가 시행중 인 외국인 연수제도, 병역특례제도 등은 인력난 해소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 만약 경기가 회복돼 가동율이 높 아지면 인력난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 며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탈북주민 고용을 희망하 는 사업주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귀순자가 취업을 요청할 신청하는경우 연결시켜 주고 있다. / 백현우 기자 hyunu@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