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IT 시대, 종이신문을 읽자

정부, 내년부터 구독료 세액공제 선진국, 배달지원 등 각종 혜택 온라인뉴스 속, 매체기능 기로에 시의적절한 지원책이 이뤄졌다 評 신문은 다양한 정보의 바다

2021-10-08     김임순 기자
종이신문, 한국섬유신문을 읽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문구독료에 세액공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종이신문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대해 본다. IT 시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료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뉴스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종이신문에 대해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21년부터는 종이신문의 구독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 달 10일 국회에서 결의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문신문 등 활자매체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여전히 가장 품격 있는 논평과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뉴스콘텐츠를 생산하는 신문에 대한 인식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전문가들이 정치·경제 등 내용별 뉴스가치를 따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그날의 이슈와 사회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일간신문이라면, 우리의 전문신문은 섬유패션업계 살아있는 이슈를 뽑아 뉴스면 맨 첫머리에 앉힌다. 각 면에는 복종별 업체별 뉴스와 포커싱 된 살아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가장 핫한 옷차림도 가득가득 담아낸다. 신문을 넘기면 특유의 종이인쇄 내음은 사라졌지만 종이 신문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종이신문에 대한 인식은 해외에서 더 활발하다. 각국의 지원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섬유신문은 역사도 오래됐지만 일간지의 이름으로 독자를 만난다. 몇몇 선진 국가들은 이미 신문 구독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신문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를 면제한다. 프랑스는 신문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지원책을 펼치고, 배달사업자에겐 면세 혜택도 준다. 영국은 신문보급 확산을 위해 부가세를 감면한다. 오스트리아는 일반상품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신문에는 낮게 적용하고, 일본은 우편요금을 할인한다. 덴마크는 신문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프랑스는 정부가 신문배달을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세법에 따라 신문판매 수입을 경상비로 공제해 준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은 나라일수록 신문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다. 신문을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생각 할 아이디어를 얻고, 지식을 쌓고, 상상력을 키운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생전에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도 신문 마니아였다. 신문읽기는 사고력·논리력·어휘력을 향상시킨다. 신문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록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구독률이 떨어지는 등 신문의 위상이 예전만 못해도 업계 발전에 대한 열정과 산업정보 제공 기능만큼은 아직까지 전문신문을 능가하는 매체가 없다. 섬유패션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의 역할을 감시하는 것도,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핵심 주체도 전문신문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업계가 있는가 하면, 코로나위기를 기회 삼아 생사를 넘나드는 기업인도 진단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을 촉구하는 것도 우리업계지의 몫이다. 무엇보다 균형발전의 논리를 생산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신문이 맡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에 한정됐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됐다. TV 등장 이후에도 라디오가 꾸준히 사랑을 받듯, 종이신문 한국섬유신문의 역할과 존재이유는 지금도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