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스포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의류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일부내용만 채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리점주들은 핵심 사항인 인테리어 재시공(리뉴얼) 조항의 강제성이 없어 기울어진 계약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제3조), 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제17조) 같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고 인테리어(제15조)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가 담고 있는 대리점 지원 사항 역시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주들은 “본사는 대리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리점은 물건을 받아 파는 입장이다. 본사 계약서가 갑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도 점주들은 내용 수정을 요구 할 수 없다. 설령 한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마지막 항목에 포괄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동수 공정위 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현실성 있는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인터뷰 PDF8면 참조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갈등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재시공 여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조건을 붙였다. 최초 인테리어 시공 시점에서 5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브랜드 본사와 대리점은 이 같은 표준을 무시하고 양자간 계약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분쟁의 빌미가 되고 있다.
A씨는 2015년 스포츠 브랜드 스파이더를 전개하는 글로벌브랜드그룹코리아 본사와 1년짜리 대리점 계약을 맺고 속초시에 대리점을 열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7년 본사 요구에 따라 5000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재시공(리뉴얼)했다. 그런데 본사는 2019년 일방적으로 A씨에게 인테리어 교체와 함께 매장을 확장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본사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대리점을 운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유사한 일을 겪은 몇몇 대리점주들이 최근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지방에서 스파이더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B씨는 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썼다. 총 6억원을 투자해 대리점을 오픈했다. 올해 코로나 19로 대리점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본사는 올해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를 하다가 9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자 확장 이전을 강요했다.
B씨는 “예고없이 방문한 영업팀이 와서 이 매장은 인테리어를 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파이더 본사 영업부 관계자는 “본사와 리뉴얼 계약이 돼 있어 계약 기간이 지나면 리뉴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점이 4~5년이 지나면 매장 컨디션이 좋지 않고 노후화된 곳이 있다. 매장은 브랜드 전체 이미지를 보여준다. 본사 인테리어 버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뉴얼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인테리어 조항 사문화
아웃도어 스포츠업계는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표준계약서 채택은 당연하다고 답변했지만 본지 취재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의무사항만 채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테리어 재시공시 본사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이권 관계로 맺어져 대리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가 지정한 전문 업체를 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 양측 간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동수 공정위 과장은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업체 2개 이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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