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연휴 특별통관
2001-01-31 한국섬유신문
관세청은 설난 연휴 기간동안 수출 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체제를 운영한다.
특히 관세청은 긴급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 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
가 없는 한 물품 검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 통관을 도모
한다. 또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제품은 「우선 통과후
사후분석」을 실시토록하는 한편 관세 사후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현행 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 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도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요
건 확인을 허용함으로써 전산 오류에 의해 통관이 지연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