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협, 수질환경보존법 개선 요구

2001-01-27     한국섬유신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은 중소 직물업체가 수질환경보전 법과 하수도법에 의해 사용 목적이 유사한 준조세적 부 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개정된 수질 환경 보전법 제19조(배출부담 금)에 의하면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에 오염물질 배 출사업자, 공동방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폐수 종말 처 리 시설 운영자(산업관리 공단에서 운영)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오염 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기본 부과금 부과 대상은 물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료와 함께 이중 부담을 하는 실 정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 부과금과 하수도 료는 사용목적이 유사한 준조세적 부담금임에도 불구하 고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능력부족과 시,도의 재정 부 담의 과다를 이유로 중소 직물 업체에 이중부담 시키고 있다. 한편, 대한 직물 공업 협동 조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종말 처리장에 있 는 산업관리공단에 입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업 체가 대부분이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기본부과 금’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