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협, 수질환경보존법 개선 요구
2001-01-27 한국섬유신문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은 중소 직물업체가 수질환경보전
법과 하수도법에 의해 사용 목적이 유사한 준조세적 부
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현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개정된 수질 환경 보전법 제19조(배출부담
금)에 의하면 ‘기본부과금’ 부과 대상에 오염물질 배
출사업자, 공동방지시설 설치 운영자 및 폐수 종말 처
리 시설 운영자(산업관리 공단에서 운영)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오염 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자는 별도로 기본 부과금 부과 대상은 물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료와 함께 이중 부담을 하는 실
정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 부과금과 하수도
료는 사용목적이 유사한 준조세적 부담금임에도 불구하
고 하수 종말 처리시설의 능력부족과 시,도의 재정 부
담의 과다를 이유로 중소 직물 업체에 이중부담 시키고
있다.
한편, 대한 직물 공업 협동 조합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종말 처리장에 있
는 산업관리공단에 입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업
체가 대부분이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기본부과
금’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태욱 기자 hana@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