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섬유류 불법수입 단속강화

2001-01-24     한국섬유신문
미국 세관이 고도의 기술자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하 이테크 실험실을 운영, 주로 섬유류에 대한 불법 수입 을 적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 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관련 전문지인 Journal of Commerce의 최 신호에 따르면 미 세관은 뉴욕에만 8개층에 이같은 하 이테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34명의 과 학자들이 포함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보도됐다. 이들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쿼타 카테고 리를 피하기 위해 라벨링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 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적발하는 것이 주목적. 얼마전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남아메리카 염소털로 만들 어진 울 소재 의류의 불법 수입을 적발했으며 겉감이 아시아에서 자라는 모시(Ramie)에서 추출된 섬유로 제 조된 스포츠 가방의 원 재료가 폴리에스터임을 밝혀내 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시의 경우는 6%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폴리에스터 경우는 18.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돼 수출 업자들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美 세관의 하이테크 실험실은 이들외에도 당양한 적발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 제 장갑(Man-Made Gloves)의 경우 수입자가 쿼타가 소진된 사실을 알고 쿼타 카테고리를 변경, 불법 수입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깅용 자켓의 경우는 방수(Wayer-Resistant)가 될 경우 7.4%의 관세를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24%의 고관세를 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에 대 해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통관사는 예전에는 사람의 감각에 의해 제품 성분 을 심사했으나 이제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 확실한 데이 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의 역할이 점차적으 로 증대되고 있어 제조성분에 대한 위조를 시도하는 것 을 상당히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美 하이테크 실험실에서 실시되는 테스트 품목의 30∼ 40%는 의류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도 이들 품목의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 수출업체들 은 향후 적법한 방법으로 통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