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섬유류 불법수입 단속강화
2001-01-24 한국섬유신문
미국 세관이 고도의 기술자재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하
이테크 실험실을 운영, 주로 섬유류에 대한 불법 수입
을 적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
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관련 전문지인 Journal of Commerce의 최
신호에 따르면 미 세관은 뉴욕에만 8개층에 이같은 하
이테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34명의 과
학자들이 포함돼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보도됐다.
이들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쿼타 카테고
리를 피하기 위해 라벨링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
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적발하는 것이 주목적.
얼마전에는 멸종위기에 있는 남아메리카 염소털로 만들
어진 울 소재 의류의 불법 수입을 적발했으며 겉감이
아시아에서 자라는 모시(Ramie)에서 추출된 섬유로 제
조된 스포츠 가방의 원 재료가 폴리에스터임을 밝혀내
기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개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시의 경우는 6%의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폴리에스터
경우는 18.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돼 수출 업자들이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美 세관의 하이테크 실험실은 이들외에도 당양한 적발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
제 장갑(Man-Made Gloves)의 경우 수입자가 쿼타가
소진된 사실을 알고 쿼타 카테고리를 변경, 불법 수입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깅용 자켓의 경우는 방수(Wayer-Resistant)가
될 경우 7.4%의 관세를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24%의 고관세를 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에 대
해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통관사는 예전에는 사람의 감각에 의해 제품 성분
을 심사했으나 이제는 과학적 실험에 의해 확실한 데이
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의 역할이 점차적으
로 증대되고 있어 제조성분에 대한 위조를 시도하는 것
을 상당히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美 하이테크 실험실에서 실시되는 테스트 품목의 30∼
40%는 의류에 집중돼 있어 앞으로도 이들 품목의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 수출업체들
은 향후 적법한 방법으로 통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