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는 자국산 제품 피해를 이유로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5국의 합성필라멘트사 직물(HS Code 5407)의 반덤핑 조치를 연장했다. 코트라(KOTRA)가 터키 상무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14.64~40%까지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 터키 업체들은 반덤핑 규제가 종료될 경우 마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피해는 커질 것으로 주장했다.
5407류는 합성필라멘트사 장섬유로 만든 우븐 원단이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85% 이상 폴리에스터 섬유를 함유한 합성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주로 양복자켓, 셔츠, 바지 등에 쓰인다. 이번 조치로 5407류는 2026년까지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된다.
지금까지 터키 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에 따라 다르게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별뿐만 아니라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무게를 기준으로 ㎡당 110g을 초과할 경우 110g 이하인 제품에 비해 반덤핑 관세가 70% 더 높았다.
이에 앞서 작년 1월 터키는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 5국 합성필라멘트사 섬유직물 반덤핑 연장 조사를 개시했다. 터키 업체들이 한국산 제품이 터키 내에서 40%의 덤핑 마진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한국섬유수출입협회는 한국정부와 협회, 대응 수출기업 및 터키내 의류업체들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측 수출 대응기업은 성광, 동성교역, 대광, 현마, 동흥교역, 을화 등 8곳이다.
5407류는 對터키 섬유류 수출 품목 중 상위 2위에 올라 있는 주력 수출 아이템이다. 2017년 6571만 달러에서 2019년에는 7398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는 “조사 후 수입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의제기 업체 대상 규제 감면 혜택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제기, 공청회 참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