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시험硏 ‘품질표시 기술설명회’ 개최

2001-01-20     한국섬유신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안전검사 표시사항에 관한 세미 나를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품질경영촉진법의 품질표시가 지난 99년 2.5일자로 폐지 및 자율화되자 유통업소 및 제조(수입) 업체는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표시제고가 폐지된 것으 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업체가 지난 99년 안전검사 표시사항에 대하 여도 임의적으로 표시하여 부적정 표시 및 혼용율 허위 표시로 소비자고발로 적발된 업체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업체 및 유통업체가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한 바 있다. 따라서 당원은 이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제 조(유통)업체 및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나강사는 기술표준원 안전계획과 권순각 사무관이 진 행하고 교육내용은 안전검사 품목의 각 표시항목 전반 과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에 대한 혼용율 표기방법 등 이다.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교육업체를 선 정한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