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섬유업체 폐수 방류 단속

2001-01-17     한국섬유신문
환경부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중앙단속반과 환경감 시전담반을 투입, 임진강유역의 악성폐수배출업소를 집 중 단속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안단속반과 경기도 임진강수계 환경전담감시반 15명(연인원150)이 합동으로 임진강수 계 167개 문제업소를 집중단속 할 계획인데 섬유업체 1 백8개소, 피혁업체 24개소, 금속업체 16개소 등 총 1백 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항목은 ▲폐수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비밀 배출구▲배출허용 기준준수 등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 치는 전반적인 사항을 강력 단속한다. 환경부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진강수계의 환경감시업무는 한탄강물고기 집단폐사 사고를 계기로 96년 8월부터 한시적인 임시기구로 설 치·운영되어온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99년 12 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임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업무 등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2천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상설화된 정규조직으로 「임진강수계 환경감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인수·인계에 따른 과도기적 분위 기를 틈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환경오염 사범을 근본 적으로 색출하고 갈수기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구재편에 따른 기틀마련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중앙단속반을 투입,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성철 기자 scya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