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장에서는…] 잘못된 관행 고쳐 ‘줄건 줍시다’

2022-05-28     정정숙 기자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 섬유패션업계의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 중 하나가 샘플비를 안주는 일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항 중 하나다. 공정위는 중소 중견 기업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한다. A협력업체는 “급성장한 중소기업이 샘플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잘못된 사업 관행에 대해 토로했다. 한 중소 기업은 슬리퍼나 간편한 신발 카테고리 품목을 늘리기 위해 협력업체에 신발 샘플을 요청했다. A 협력 업체는 처음 국내 생산 샘플 신발을 보여주고 이후 원가 1만원대 초반 중국 신발을 원해 그에 맞는 가격대 신발을 국내에서 생산해 보여줬다. 디자인을 다르게 한 아이템별 신발과 패턴 수정 등을 거치면서 샘플비는 700여만원이 넘었다. 신발은 여러 사이즈가 있고 갑피, 저부 등 제작 공정이 많아 샘플비가 20만원대가 넘는 경우도 있다. 최종 오더는 중국 제품을 해도 샘플 신발은 국내에서 10여만원을 주고 만들었다. A 업체는 “결국 이 회사로부터 신발 사업을 할 여력이 아직 안 된다”며 “거래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샘플도 돌려받지 못했고 샘플비 700여만원도 못 받은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려면 샘플비를 요구하기도 힘들다. 브랜드사가 이런 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샘플비 지급은 흐지부지되는 일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성수동 신발 샘플비가 8만원~20만원선이다. 업계는 통상적으로 한 족당 샘플비 2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