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의류수출 ‘찬물’
2000-12-23 한국섬유신문
우리나라가 내년 4월부터 일본의 일반특혜관세(GSP)
수혜 대상 국가에서 완전 제외됨에 따라 對日 의류 수
출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지난 17일 관세율 심의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이스라엘, 카타르 등 19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내년 4월부터 GSP 적용대상에서 제외
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 뒤쳐진 한국산 의
류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 메인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기
존 한자리수에서 두자릿수 관세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제품 가격 경쟁력측면에서 중국산과 비교해 현격한 차
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IMF 이후 되살아나는
對日 의류 수출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자수 및 가공 제품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GSP 수혜 국가에서 제
외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팬
코의 이기덕 부장은 『우리나라 의류 제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수입 쿼타제에 의해 소량의 제품만이 GSP
혜택을 받아 왔으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
다. 팬코의 경우 2∼3년전부터 GSP를 요청하는 바이어
가 없어 수출하는 제품의 80∼90%만이 일반 관세를 적
용 받아 왔으므로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얘기.
뿐만 아니라 對日 수출을 위해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
고 있는 업체는 기존의 GSP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가지 요
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지난 98년 우리나라의 對
日 수출 품목중 78개 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박탈했
으며 지난해 76개 품목을 추가로 제외시켰다.
/정기창 기자 kcjung@ayza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