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스포츠타운,「슬레진져」간판 내려

2000-05-15     한국섬유신문
희명통상(대표김도영)에서 진행하던 동대문 슬레진져스 포츠타운이 지난 13일 간판을 내렸다. 그 동안 「슬레진져브랜드」에 대한 법정공방이 영국 슬래진저스 리미트드사의 완승으로 끝난것. 법정분쟁의 당사자인 희명통상은 지난해 10월 21일 슬 레진저와 골프 및 캐주얼의류제품 등에 슬래진저스 상 표사용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나 98년 12월 28일자로 계 약위반 등의 사항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희명통상은 서울 지방법원에 슬래진저스 상표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3월 6일자로 법원으 로부터 결정을 받아 내고 계속적인 법정 싸움을 진행했 다. 그러나 슬래진저스측은 3월초에 희명통상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슬래진저스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희명통상과 희우인터내셔널을 압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지난 6일 희명통상과 이인수씨 등에 대하여 슬래진저스 상품의 생산, 판매 금지를 명 하고 이 상표를 표시하여 생산된 상품에 관한 집행보관 을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대문 슬래진저스 스포츠타운은 지난 13일 슬래진저간판을 내리고 사업을 중단했으며 남은 상품에 대해서는 영국과 토레스코월드(대표 정훈) 와 협의하여 처분할 것이라고 희명통상의 김도영회장은 밝혔다. 사건의 시말상황은 다음과 같다. ▲97년 5월경에 서브라인센스는 안된다는 전제 조건으 로 영국 슬레진져본사는 희우인터내셔널(대표 이 인수) 과 스포츠의류 및 스포츠 신발에 대한 라인센스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러나 희우에서 불법적으로 희명통상(대표김도영)과 캐주얼의류에 대한 서브라이센스계약(97년 12월)을 체 결했으며 희명통상은 다시 삼성컬렉션(공동대표한대웅, 정행섭)과 캐주얼의류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불 법적으로 체결하면서 동대문에 「슬래진저스」브랜드의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설립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슬래진저측은 98년 12월 28일 정 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희명통상은 슬래진저스 브랜드에 대한 「상표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절차이행 청구를 위한 본 안 소송을 진행 중이였다. 그러나 법정투쟁에서 패한 희명통상의 김도영회장은 「많은 회원사들과 영국 슬래진저스 본사에 본의와 관 계없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US 오픈」브랜드로 전문 골프웨어를 런칭, 회원사들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