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에프엔, 모성 보호 제도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앞장
맞벌이 양육 근로자, 임신 근로자 대상 단축 유연 근무제
출산 지원 축하금, 육아도우미 수당 최대 500만 원 지급
2023-05-26 나지현 기자
인동에프엔(대표 장기권)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성 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모성 보호 제도는 ‘임직원과 그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훈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 날’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재직자를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월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도우미 수당’과 최대 500만원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축하금’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양육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 혹은 5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단축 유연 근무제도 실시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을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가정의 달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인동에프엔은 “기존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육아 도우미 수당을 올해 2월부터 남직원에게도 확대지원 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