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산DTY‘반덤핑·반보조금 제소’철회
2000-05-08 한국섬유신문
유럽연합(EU)이 한국산 PSF 반덤핑 재심철회에 이어
DTY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상계관세) 조사도 종
료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로 EU지역
DTY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화섬업체들은 이
지역 수출활기와 함께 실추됐던 한국화섬산업의 이미지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EU의 이번 결정으로 최근 미국·인도·터키·멕
시코 등이 제기한 한국산 PSF·PFY·DTY 등 PET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도 철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인 영향력도 기대된다.
한국화섬협회(회장 한형수)는 4일 EU집행위가 국제레
이온합성섬유위원회(CIRFS)의 98년 7월7일 제소에 의
해 제기됐던 한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종료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U의 한국산 DTY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는
지난해 8월21일 개시됐으며 그동안 대한화섬·한국합
섬·효성 등 3개사가 조사를 받았었다.
EU의 이번 제소철회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
지 국내업체에 대한 실사와 EU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따른 것으로 EU의 제소철회 권고를
제소자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한국화섬협회는 EU측의 정식 조사종료는 이달 중순경
공식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EU가 올들어 연속으로 DTY 반덤핑 및 반보조
금 조사종료와 PSF 재심철회를 결정한 것은 그동안 정
부와 업계의 철저한 대응 및 교섭에 의한 쾌거로 알려
졌다.
특히 정부는 EU의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 정부 보조금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2차에 걸친 협상단을 파견
CIRFS 제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정부의 협상단에는 이만용 한국화섬협회
부회장도 합류 EU의 제소철회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5월10일 현재 국내화섬업계는 터키 3건·미국·인
도·멕시코 각 1건 등 총 4개국 6건에 걸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진행중이다.
<전상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