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저작권자 정당성 인정 "모방 상표로 부당한 목적 출원"
일본 사쿠라그룹 라이선스 계약 종료돼 발생…비케이브도 저작권 침해 논란
2023-09-23 이서연 기자
美 마크곤잘레스 본사가 日 사쿠라그룹의 관계사인 사쿠라인터내셔날이 국내에 등록한 서명상표와 엔젤도형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심판에서 승소했다.
지난 8일 특허심판원은 작년 12월20일 마크곤잘레스가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엔젤도형 상표 등록 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이 무효가 돼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6월 9일 마크 곤잘레스 서명상표에 대해서 무효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2017년 5월 출원한 이 등록 상표(사쿠라인터내셔날)는 선사용상표(마크곤잘레스)를 모방해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 흡입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돼 등록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마크곤잘레스 글로벌 에이전시이자 IP보호 대리인 기업 리센시아 김용철 대표는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 저작권자인 마크곤잘레스측이 제기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심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비케이브(구 배럴즈)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비케이브는 사쿠라인터내셔날과 오지컴퍼니로부터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해 작년까지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전개했다. 비케이브는 현재 ‘와릿이즌’을 새 명의로 전개하고 있으며 심볼 로고 엔젤 도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마크곤잘레스측은 비케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청구했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해 민형사소송이 동시 진행중이다.
마크곤잘레스는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사쿠라그룹에 의류와 패션잡화에 대해 아시아 지역 저작권 라이선스권을 줬다. 상표권 분쟁은 작년에 사쿠라그룹 마크곤잘레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하며 발생했다.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쿠라그룹은 제 3자 관계사(오지컴퍼니 리미티드)로 마크곤잘레스 서명체와 엔젤도형 상표를 韓 특허청에 등록 후 ‘사쿠라인터내셔날’로 등록인 명의를 변경했다.
美 마크곤잘레스 본사와 더네이쳐홀딩스는 지난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류, 잡화 제조와 유통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또, 아동복에 대해서는 제이플레이스튜디오가 미국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 후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쿠라인터내셔날이 무효심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상표권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곤잘레스는 美 젊은이들 사이에서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하나로 손꼽혀 스케이트보드계 슈퍼스타로 추앙받고 있다. 또, 마크 곤잘레스는 아디다스와 1998년부터 24년간, 슈프림과 2012년부터 10년간 콜라보를 진행해 스포츠·스트리트 캐주얼로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