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한국산 직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2000-04-24 한국섬유신문
폴란드가 한국산 직물에 대해 세이프 가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 발빠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30일 이내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관련 수출입업체는 폴란드 정부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수출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쿼타 배정이 우려되는 등 수
출에 비상이 걸렸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은 폴란드 경제부가 지난 19
일부로 과도한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에 관한 법을 근거
로 한국 및 대만産 합섬직물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
치 절차 개시를 현지 공관에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
다.
조사대상 품목은 HS 5407, 42(나일론 및 폴리아미드
필라멘트의 함유량 85% 이상), 5407, 52(기타 염색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85% 이상), 5407, 53(기타 염색한 것으로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함유량이 85% 이상), 5407, 54(기타 날염한
것으로서 텍스춰드 폴리에스터 함유량이 85% 이상) 등
4개 품목이다.
이번 세이프 가드 발동 조사는 폴란드내 직물 생산업체
인 PIERWSZA, SILWANA, WISTIL, ORTAL,
POLONTEX社 등이 한국 및 대만산 직물의 과도한 수
입으로 폴란드 산업에 15%의 고용감소 등 실질적 피해
가 있다고 제소함으로써 조사가 착수됐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