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섬유 최정수사장
2000-04-21 한국섬유신문
특허권 보호대책을 위한 「전국 의장권 보호 대책 협의
회(가칭)」를 위해 사재를 털어 설립해 화제가 있는 해
동섬유 최정수대표.
『양심없는 카피사례가 섬유업종을 사양길에 접어들게
했다』는 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해동섬유는 스카프, 머플러, 숄, 양장지등 섬유계통에
30여년의 경력을 자랑하며 95년부터 총 24종의 의장등
록을 획득하고 소련 및 북미쪽에 수출전선을 펼쳐온 업
체이다.
직조 및 날염가공업으로 35년간 동업계에서 성장한 해
동섬유는 스카프나 숄에 장섬유가 부착된 특수 재질의
섬유, 일명 곰털섬유를 96년 자체 개발해 의장등록을
추진하던중 19건중 2건이 무효판정을 받으면서 위기가
닥쳐왔다.
이 제품이 동업계의 카피 물결에 휩싸여 가격이 형편없
이 추락했고 품질도 함께 떨어져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해외 바이어들은 형편없는 품질의 상품을 구입
하다 아예 오더를 끊었다.
이에 해동섬유는 “권리찾기”에 6∼7억의 비용을 들였
지만 재판의 결과는 ‘억울하시겠습니다’라는 위로아
닌 위로의 말뿐이었다.
20억원의 재고를 짊어진 최회장은 당시의 심정을 ‘자
다가도 벌떡 일어났다’라고 되새긴다.
관련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과 8백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부르는게 값인 변호사 비용등 4년여의 시간
과 비용을 지출하며 싸워 겨우 지난달 법적인 권리보호
를 받게 됐지만 남은 상처가 켰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찾은 것도 이때.
그러나 마땅한 권리찾기에 나선 단체는 전무했고 최회
장이 사비를 털어가며 「전국 의장권 보호 대책 협의
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이때문이라 밝힌다.
『의장 침해 도용 및 저가불량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
체의 80% 가까이 되고 보호받아야될 법이 “중소기업
잡는 특허분쟁”으로 불릴 지경이니 재살을 재가 깎아
먹는 꼴』이라 현실을 토로하는 최회장은 『그동안 앞
서나간 중소기업인들의 억울함을 함께 하고 공동의 힘
으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박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