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중기형태 독립사업체 발족
2000-04-17 한국섬유신문
제일모직(대표 원대연)은 최근 21세기형 경영환경조성
을 위해 대기업 경영방식에서 탈피, 과장, 부장급을 대
표로하는 4개의 중소기업 형태의 독립사업체를 발족,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채용을 포함한 인사전권과 예산권을 각 사업부로 이관
하는등 파격적인 사업방식을 도입,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일모는 권한·책임 일체형 자율경영체제구축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해나간다는 복안이다.
기존 사업부별로 운영됐던 일모는 일부 영업조직을 과
장, 부장급을 대표하는 중소기업형태의 4개 사내독립사
업체로 발족시켰다.
기존 숙녀복지, 니트소재, 신합섬소재, 면 및 프린트 소
재의 영업을 담당하던 패션소재사업팀 전체를 4개의 컨
버터 체제로 전환한것.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친 이 사내 독립사업체는 외부
컨버터업체와 동일하게 기획, 구매, 영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제와 사내도산제도
를 적용 받게 된다.
각 사업체는 기존 컨버터업체와 동일하게 이익위주로
평가받는데, 사업성과에 따라 △매출과 관계없이 목표
한 기여이익을 달성하게 되면 인당 최고 1천만원의 인
센티브가 주어지고 △목표초과시 10%의 초과달성 인센
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그대신 손실이 10%이상 발생하면 사내 도산하는 시스
템으로 운영된다.
각 독립체 대표는 샘플비는 물론 교제비, 판촉비, 해외
출장등 모든 경비 집행에 전결권을 가지며 조직내 부족
한 인력충원도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
다.
또 현행 인사팀에서 관장하던 사원 채용과 해고를 사업
체 사업팀장이 독자적으로 행하게 되며 과장급 이하 사
원, 간부의 승진도 회사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내에서
사업팀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부내 파트장을 제외한 전직원의 고과, 연봉의 최종
결정도 사업팀장이 하게 되며 직원교육의 예산 및 교육
과정일체도 사업부로 이관됐다.
예산권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체내 경영계획을 초과한
예산집행에 있어 사업팀장이 전결할수 있으며 예산 항
목별 전용 집행도 가능하게 됐다.
제일모직 원대연 대표는『이번 자율시스템구축을 통해
영업현장과 밀착, 판매촉진을 극대화하고 해외사업팀과
공조, 내수와 수출을 함께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향후 일모를 개개의 컨버터로 구성된
시장밀착형 조직으로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일모직의 조치는 유행트랜드를 발빠르게
수용하지 못했던 대기업의 한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극
복하려는 측면에서 그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