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연이은 소송전

룰루레몬에 스니커즈섬유 특허 침해 주장 베이프에 에어조단1 등 디자인 표절 고소

2024-02-09     민은주 기자
나이키가 룰루레몬을 고소했다. 최소 4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나이키는 베이프를 고소한 지 며칠 만에 새로운 소송에 들어섰다.  CNBC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나이키는 애슬레저 브랜드 룰루레몬의 스니커즈 발매를 통해 경제적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맨하탄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나이키가
룰루레몬은 지난 3월 자사 최초의 여성용 러닝화인 블리스필을 출시하며 운동화 시장에 공식 진출한 후 차지필 미드·로우, 스트롱필 모델 등을 연달아 선보였다. 나이키는 이 모델들이 자사의 섬유 관련 특허 3개와 신발의 성능에 대한 특허 1개를 침해한다며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룰루레몬 측은 성명을 통해 “나이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법정에서 증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키는 작년 1월 홈피트니스 앱 문제로 룰루레몬를 고소해 현재 별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나이키는 “룰루레몬의 디지털 홈 플랫폼이 총 6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룰루레몬은 “나이키의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무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리트 브랜드 베이프(A Bathing Ape) 역시 나이키와 소송 중이다. 1993년 일본에서 설립한 베이프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진출 후 큰 인기를 얻으며 힙합의 상징 같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나이키는 베이프의 주요 스니커즈가 나이키 에어포스1, 에어조던1, 덩크 등 자사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지난 1월 25일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이 공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베이프가 2005년 미국에서 신발을 처음 판매하면서 시작된 20여 년간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문제가 된 제품들이 출시된 2000년대 당시 나이키는 법적조치 대신 베이프의 주식을 매입해 화제가 됐다. 나이키 측은 “최근 베이프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위협이 될 수준으로 증가”했고 “2009년 베이프가 주력제품의 재디자인에 합의했으나 2021년 표절 디자인으로 돌아갔다”며 이번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베이프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