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진져」법정분쟁 날로심화
2000-04-14 한국섬유신문
「슬레진져」의 상표권법정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현
재 전개중인 업체들의 피해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슬레진져」의 법정분쟁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
는 크고 작은 유명브랜드 전개권을 둘러싼 공방의 대표
적인 사례로 손꼽히면서 전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슬레진져」는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굴지의 의류대
기업인 삼성물산이 전개하면서 국내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고 이것은 후속으로 전개를 원하는 업체들에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됐다.
현재 법정공방은 슬레진져타운을 설립하고 70여 상인들
이 입주한 가운데 멤버쉽운영제로 전개하고 있는 희명
통상과 영국슬레진져社간 지속되고 있다.
희명통상은 지난 98년 10월21일자로 영국 슬레진져사와
골프,캐주얼의류제품 등에 대한 슬레진져상표사용계약
을 체결했으나 계약 2개월도 안된 12월28일에 계약위반
등의 사항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았다.
70여 입점 회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희명통상은 이
에 서울지방법원에 슬레진져상표처분 금지가처분 신청
을 해 지난 3월6일자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낸 상
태. 한편 영국 슬레진져사측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희
명통상에 대해 슬레진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동종업계간의 피해사례가 증폭되고 있다는 것. 현
재 희명통상의 동대문 슬레진져타운에는 70여 회원사들
이 생계권을 놓고 고심중에 있으며 슬레진져社가 또다
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이현인터내셔널(스포츠캐주
얼), 토레스코월드(캐주얼골프웨어), 송원어패럴(수영복)
은 백화점유통에서의 겹치기 출현과 영업등으로 인해
심한 갈 등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틈을 탄 유사상표 및 무단도용한 저가의 제품들이 쏟아
져 나와 그나마 불안감과 어려움속에 영업을 하는 업계
에 치명타를 준 점이다.
상호 법정공방중이다 보니 단속에 대한 절대권한이 없
는 상태고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로인한 브랜드이미지실추는
이미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
관련업계는 언제까지 동종업계간에 유명해외브랜드를
둘러싼 상처뿐인 전쟁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 다음은 양측의 주장이다.
98년 10월21일에 영국의 슬레진져社와 골프,캐주얼의류
등에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한후 정상적으로 상표사용료
를 지불하고 슬레진져사로부터 당사를 특허청에 상표전
용사용자로 등록하여 당사의 상표사용권리를 보호해주
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사업을 준비해 오다
계약 2개월7일만에 해지를 타진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
편지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수락을
요망한다는 일종의 의사타진과 같은것이었다. 슬레진져
사는 당사가 서브라이센스를 주었다는것과 정장등 품목
을 허락없이 전개한다는 등의 해지사유를 첨부 12월28
일에 통보했다. 그러나 당사가 해지사유통보를 입수하
기 이전에 이미 타사와 브랜드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
고 이는 명백한 이중계약으로 한국의 업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는 기업의 합병, 구
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향후 상표사용에 대해 가능한 것
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희명통상과 계약을 하지 않았으
니 무효라고 주장한다. 희명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한 동업자 공동사업체로 서브라이센스를 상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당사는 슬레진져사를 상대로 그들의 등록상표인 9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상표처분금지 가처분(사건번호;99
카합498)을 신청해 99년 3월6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상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전용권
설정에 대한 약속위반을 이유로 등록이행강제신청을 해
두었다.
희명통상의 입장은 아직 계류중이고 사법부가 최종 결
정을 내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하는것이고 70여 회원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97년 5월경에 서브라이센스는 안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영국 슬레진져본사는 희우인터내셔널(대표 이 인수)과
스포츠의류 및 스포츠 신발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
결한바 있다.
그러나 희우에서 불법적으로 희명통상(대표김도영)과
캐주얼의류에 대한 서브라이센스계약(97년 12월)을 체
결했으며 희명통상은 다시 삼성컬렉션(공동대표한대웅,
정형섭)과 캐주얼의류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계약을 불
법적으로 체결했다.
그후 삼성컬렉션은 희명통상 김도영사장에게 영국 본사
의 서브라이센스 확인 서류를 요구하자 김도영사장은
슬레진져 극동, 아시아 담당자인 스티븐 로氏의 사인을
위조, 영국 본사에서 서브라이센스를 인정한다는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