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화물, 내국간 운송절차 대폭 간소화

2000-04-14     한국섬유신문
서울에서 부산간 수출입 화물의 운송 및 통관이 대폭 개선됐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항공기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보통 2∼3일 걸리던 해외 화물의 내국 운송 절 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이에 따르면 해외 화물이 국내공항(김포 공항)에 도착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본에서는 2시간, 미국·유럽 은 12시간 내외가 소요되나 김포 공항 도착후 국내의 다른 공항(김해공항)으로 운송시에는 통상 2∼3일이 소 요됐다. 내항기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거쳐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보세구역 반출·도착 보고 등의 절차에 따른 지나친 시간 지연이 원인. 관세청은 이같은 복잡한 통관 절차를 개선하고 항공기 에 의한 신속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외항기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고 보세운송절차를 입출항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토록 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 의하면 항공사 등 운송 관련 업체는 보세구역반출입·보세운송신고 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 고 최종 목적지의 수입자는 입항전 수입신고 또는 보세 운송신고가 가능해져 원자재 및 시설재의 적기 조달이 가능하며 수출 화물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관은 나름대로 항공기별 적하목록 심사 업무가 가능 해짐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점이 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