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지역국가들, 디지털사인의 법적근거 마련임박

2000-04-10     한국섬유신문
EU 지역 국가들이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사인(전자 서명 : Digital Signature)의 법적 지위 부여 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U통신장관 이사회는 오는 22일 이에 관한 법적 지침 을 채택하고 아울러 회원국들에게 전자사인 인증 기술 의 관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자 사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 발전이 지체돼 왔으나 이번 지침이 채택될 경우 유럽 전자 상거래 시장은 크게 급성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전자 사인은 앞으로 손으로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로써 전자 상거래의 법정 안정성 이 보장되고 소비자의 전자 상거래 신뢰성이 높아져 관 련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태리, 포르투갈은 위조사인을 방 지하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사인에 대한 상세한 기술 규정을 부록으로 삽 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영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는 이같은 엄중한 규정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 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그러나 EU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각 회원국들에게 전자사인 인증 기술의 관리권을 부여 한다는 절충안에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