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핑,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
2024-03-30 민은주 기자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