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제품,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 큰차이
2000-04-07 한국섬유신문
운동화나 운동복을 비롯한 스포츠 제품의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백화점, 할인점, 재리시장을 대
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류부문 가운데 운동복과
운동화 등 스포츠용품이 실거래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
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의 경우 평균 12.7%로 가장 적은 폭의 차이를
보인 반면, 가격파괴가 심한 할인점은 34%로 가장 높
았다. 또한 남대문, 동대문지역을 포함한 일반시장도
26.6%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운동복은 백화점에는 5.7%로 소폭의 차이를 보인 반면
할인점에서는 무려 59.7%나 차이가 났고 일반시장에서
도 48.1%로 거의 반이나 차이가 났다. 운동화도 할인점
43.6%, 일반시장 35%로 5.2%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백
화점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밖에 신사정장(31.5%), 와이셔츠(28.1%) 등 남성복
제품들이 스포츠제품에 이어 평균가격차가 가장 컸다.
양말, 청바지, 숙녀정장 등도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과
권장소비자가격이 평균 20여%이상 차이가 나 가격정책
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소비자보호원은 산업자원부에 조사품
목의 평균차이율(23.2%)를 초과하는 14개 품목에 대해
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을 지정,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30개 공산품위주의 조사품목가운데 권장소비자가
격보다 판매가격이 큰 경우는 한 품목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할인점을 위
주로 제조-유통업체의 가격정책에 대한 소비자 호도
혹은 기만 행위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 그동안 가격
혼란의 주범으로 평가받은 일반시장과 함께 앞으로는
할인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공범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