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칼럼] “지금까지 이런 안전복은 없었다”
대형참사 위험 노출 안전복 대두 안전요원에 화재예방 복장이 필수 … 난연섬유 ‘세상에 도움 주는 원단’ 개발과 동시에 법적 장치 마련돼야
한미일 핵 안보협력 뉴스와 ‘불장난’이 화두로 떠올랐다.
‘불장난 하면 안 된다’는 말, 기성세대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다. 더 잦아지는 각종 화재는 대형참사를 내며 소방 안전복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감도 커진다.
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정부정책은 느리다. 실례로 고가원료를 적용시켜 화재방지용 건축용 패널을 개발하고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해 사장되기도 한다. 개발투자비용만 날린다. 개발이 법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다. 화재안전 기준마련 등 정책적 지원이 따르지 않아 판로를 막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과당경쟁 되면서 제품의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아야 산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는 우수품질등급을 받은 제품이 우선 채택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 같은 과감한 유도정책 도입을 수용하고,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창의적이고 건실한 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안전복지사회로 가는 첩경이 마련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R&D를 많이 하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 각 연구소는 비슷한 과제도 거의 없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안타까운 면이 많다. 실제로 A기업은 카본 화이바 강도 보완 제품을 개발했으나 건축법 시행 미절차로 어려움을 겪었다. 법적 행정적 절차가 개발초기부터 연관기관들이 함께하는 선진국과 달랐다. 적극적인 입법화진행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철없는 아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불장난이 아닌, 불조심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를 가리지 않은 화재는 미리 예고 하지도 않는다. 화재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구출해내야 하는 시대. 기업이 개발한 안전제품이 사장되지 않게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도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