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살생물처리제품’ 관리 대응 방안 '뜨거운 열기'
가죽섬유 보존제는 2027년, 처리 제품은 2029년까지 승인 업계, 상황별 제각각으로 혼선 많아…200여명 참석 환경부,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공동 승인 섬산련, “업계 필요한 정책 지원 사업 발굴 할 터”
그는 “기업들은 생활 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살생물 물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지켜야한다.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하고 살생물처리 제품은 승인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정은 기업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명확하게 단속하기 쉽지 않다.
제도의 한 축으로 보고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업과 제조사 유통사 등과 협약하고 정부와 제조, 유통사 및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살생물물질 및 제품 승인 이행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에 맞춘 일대일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환경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주요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참석자들 질문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진용 책임연구원과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답변했다.
Q : 의류회사의 경우 살생물 물질을 가지고 처리한 제품 승인이 오래 걸린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A : 항균제가 원사 보존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 유해생물 제거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48종이 작년 승인받았다.
자료 검토 및 최종 승인 결정하기까지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걸린다. 살균, 살충제가 사용된 제품은 내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늦어도 올해 9월까지 승인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섬유 의류 살생물 물질과 제품 승인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는 2027년까지 물질 승인을 받고 2029년까지 제품 승인을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공동 승인을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단체로 협약된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단체로 준비하고 있다.
Q : 염색공장에서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가공한다. 옷 만드는 의류업체는 관계가 있는가.
A : 섬유유연제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섬유유연제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한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간재 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항균, 살균에 대한 보존제 기능이 있다면, 보존제 제품으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지, 섬유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면 관계없다.
Q : 원단을 가공하면서 항균제를 쓴다. 살생물 승인 대상이 되는가. 은항균 처리해 생산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A : 가공시 사용하는 항균제가 원사 보존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보통 보존용일 것이다. 세균을 없애는 데 사용한다면 승인을 받아야한다. 원단은 품질 유지와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하면 섬유가죽 보존제로 승인 받은 제품이어야한다.
은 가공의 경우 원사는 살생물 물질이면서 제품일 수 있다. 원사는 살생물 처리제품이다. 원사에 처리하는 은의 경우 섬유가죽 보존제 물질로 승인을 받아야한다.
Q : 섬유 가죽의 경우 동남아에서 소가죽 원단을 수입해 온다. 부패방지를 위해 살균제와 항균 소취제 등을 사용한다. 이 경우 보존제로 보고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가.제품 보존과 외부 미생물을 살균시키고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A : 섬유에 직접 살균제가 닿아 미생물이 죽는다면 살균제 제품이다.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컨테이너를 살균제로 1회 소독한다면, 이는 일회성 살균 기능이다. 살균 처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살균제가 스며들고 지속적 효과를 위해 사용한다면 처리제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어떤 제품으로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야한다.”
Q : 섬유가죽 보존제로 처리한 제품 광고 홍보는 유예기간이 있는가.
A : 섬유가죽류 보존제는 대부분 살생물 유형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자체가 섬유 보존으로 들어간다. 섬유가죽에 들어갔다고 모두 처리 보존제는 아니다. 기피제가 들어갔다면, 벌레와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기피제의 섬유는 살생물 제품으로 봐야한다. 그 기능을 광고한다면, 섬유에 사용해도 살생물 제품으로 보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피 기능을 주장한다면 유예기간이 적용이 안돼 승인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것이다.
Q : 이탈리아 가죽을 수입한다. 테너리에 물질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A : 유해 물질 목록에 있는지 구분해야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이 기준이 되고 있다. 주로 국내에서도 승인한다. 소비자가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 요청하면 법률도 제공하게 돼 있다.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것은 국내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