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티티 상해법인, 中 수입세관 의복검사기관 선정 "쾌거"

KOTITI 발행 성적서 근거 추가 샘플링 검사하지 않고도 통관 가능 

2024-05-25     김임순 기자
 

코티티시험연구원 상해법인이 중국 세관 의복검사기관으로 선정됐다.
25일 코티티는 “한국기관 최초로 상해법인이 중국 세관총서공고 2022년 제 120호 (수입 의류 채신 사항에 관한 공고)에 따라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검사 채신관리 기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중국내 유통을 원하는 수입업자 (대리인) 경우 수입대상 제품을 세관총서(중국관세청)에서 지정한 채신기구(검역기관)에 검사를 위탁, 발급 통관 합격 성적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KOTITI 상해법인이 채신관리 기구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KOTITI 발행 성적서를 근거로 수입화물에 대해 추가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하다. 또 중국세관은 샘플링 검사를 진행할 경우 통관 지연 등 애로사항이 상당했으나, 이 부분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KOTITI 상해법인은 의뢰된 섬유 완제품 종류에 따라 GB 18401(중국 의류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GB 31701(중국 유아 및 아동용 의류제품기본 안전기술 규범)의 시험을 진행하고, 관련 성적서를 중국 관세청 시스템으로 업로드, 수입 화물 수취인(또는 대리인)은 채신시스템 통관을 선택하여 샘플링 검사 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KOTITI 상해법인의 중국 수출입의류채신기관 선정으로 인해 섬유관련업계 대중국 수출 청신호를 기대했다.
코티티상해법인은 지난 2014년 설립이후, 국내 브랜드의 중국 내 유통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상해 원단 입고검사소를 개소했다. 상해법인은 중국 원단 집산지와 상해 항구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최신/대형 시설 검단기포장기 및 컨베이어 시스템 등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 품질검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