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신속 차단
4개 플랫폼 사업자 협약 체결…분쟁 해결 기준 확대
법적 강제력은 없어
2024-06-12 정정숙 기자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을 환불 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6월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 내용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위해 우려 제품의 유통 감시 및 차단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효과적 분쟁해결 제도의 구축 및 운영 △상습적 악성 이용자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등이다.
골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이용자를 위해한 제품 또는 사기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등이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시스템(소비자24)과 제품안전 누리집 등에서 제공하는 리콜제품 정보, 제품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공지하는 등 이용자가 위해 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23.2.9.)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키로 했다.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자율협약은 권고 절차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하여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