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지재권 보호위’ 설립…“입점 브랜드 디자인 카피 분쟁 조정”
변호사·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2024-07-06 정정숙 기자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 패션 상품의 디자인 도용 피해 예방,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독립 기구를 신설했다.
지난 5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무신사의 본사 무신사 캠퍼스 N1에서는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이하 지재권 보호위)’ 발족을 기념하는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지재권 보호위는 무신사 산하의 독립된 기구다. 무신사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지재권 보호위는 총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중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무신사 외부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초대 위원으로는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상허교양대 교수), 조민희 변호사(법무법인 그루제일), 이지영 변리사(제일특허법인), 박선희 기자(어패럴뉴스 편집국장)가 선임됐다. 중임 및 연임이 가능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패션 브랜드 상품의 위조품, 카피 등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입점 브랜드 간의 동반성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독립 기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는 “패션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 및 건전한 지재권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표 패션 유통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신사는 지난 2월 국내 중소·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하기로 한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패션 업계의 디자인 카피 및 지재권 침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신설된 지재권 보호위도 다른 플랫폼이나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신사 스토어 내에 입점된 브랜드가 얽힌 지재권 관련 이슈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재권 보호위는 입점된 브랜드가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재권 침해 혹은 피해에 연관됐을 때에 이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을 통해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도 한다. 만약 지재권과 관련해 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