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절차 간소화 시킨다
2000-03-31 한국섬유신문
의류 수출 업체들의 수출 신고 절차가 쉬워질 전망이
다.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수출 신고시 수출입 공고상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해 서류제출 및 세관 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 앞으로 수출 신고 필증이 사라진다.
따라서 의류 수출 업체들은 기존에 세관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가지고 의류협회를 통해 수출 승인을 받는 요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세관은 수출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분에 한해 리얼타임으
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수출 수리 현황을 협회에 통
보,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수출 승인(E/L)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이 「100대 국정 추진과제」의 하나
인 서류없는 통관체제 구축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세법 제 145조(세관장 확인)를 축소키로 한 것에 따
른 것이다. 즉 사전 심사체제에서 사후 심사체제로 전
환된 것.
그러나 수출 승인 품목의 수출 처리 여부가 협회에 즉
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전산이 급작스런 오
류를 일으킬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게 됐다.
의류협회 관계자는 『약 한달간 세밀하게 업무 진행 상
황을 파악할 것이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