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더 싸’ 어린이집 백지화 논란에 무신사 대표 공식 사과 

위탁 보육 지원 즉시 시행·재택 근무도 현행방식 유지 한문일 대표 “성장한 만큼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감 갖겠다”

2024-09-12     정정숙 기자
무신사는 최근 회사를 둘러싼 어린이집 설치 논란과 관련해 한문일 대표가 직접 위탁 보육 시행을 발표했다. 무신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내 공지와 임직원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9월 내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즉시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집 설치 계획 변경으로 이슈가 된 것을 계기로 한문일 대표는 직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무신사는 오는 18일부터 영·유아 자녀를 두고 보육 수요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을 시행한다. 또 무신사는 사회적 화두가 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근무제도 변경과 관련해 재택근무는 일단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얼리 프라이데이’ 제도 역시 아무런 변경없이 그대로 운영된다.
한문일 대표는 “무신사 임직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직원 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문일 대표는 “회사 경영진을 대신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만든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이번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무신사 임직원들이 다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영준 무신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무신사 신사옥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는 등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이며, 이 중 여성 직원 비율이 절반 이상(55%)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대상이다. 당초 무신사는 서울 성수동에 구축 중인 신사옥에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위탁 보육을 전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