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올해 패션기업 중 유일, 상생경영 더욱 앞장 설 것”

2024-12-01     김임순 기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이다. 여기에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 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을 대표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시장에서 대리점을 비롯한 국내 패션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에 개최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는 한국섬유패션산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R&D 지원 활동을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