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FIFA 월드컵 상표법정 분쟁 부상
2000-03-20 한국섬유신문
최근 화승과 국제축구연맹 FIFA간의 「월드컵」 관련
상표분쟁에 대한 업계의 비상한 집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FIFA 국내 대리 법률회
사가 「2002월드컵조직위」에 월드컵 유치마크와 관련
된 자료를 요청했다. 더욱이 같은 날 FIFA측도 조직위
측에 원만한 해결을 부탁하는 전문을 보내 특허 심판절
차의 본격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이 알려지면서부터
관심을 모았다.
화승측에 따르면 「월드컵」브랜드가 지난 75년 이미
FIFA보다 먼저 상표등록을 마쳤고 수십년동안 사용함
에 있어 FIFA로부터 어떤 이의제기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월드컵유치를 계기로 「2002월드컵
코리아」라는 유치마크가 개최국 결정을 통해 FIFA로
소유권이 양도되면서 (FIFA는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의 전세계 배타적 소유권을 갖도록 되어 있
다.) 화승-FIFA분쟁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화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마크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앞서 무엇보다 앞으로 「월드컵」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있다. FIFA도 이같은 분쟁이 앞으
로의 휘장사업 등 마케팅활동에 지장을 주지못하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컵」은 과거의 영예는 갔지만 국내에서 수십년간
활발한 영업을 해왔을 뿐더러 스포츠기업 화승의 고유
브랜드라는 점에서 이번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련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있다.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