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ESG 정책…결혼·출산 지원하고 순환경제 규제 푼다
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6+6육아휴직제·순환경제규제특례·환경정보공개제도 등
2025-01-04 민은주 기자
새해부터 순환경제 분야에서 규제특례가 실시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국제기준과의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혼인·출산 공제가 늘어나며 부모급여 확대, 6+6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특별공급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결혼·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까지 비과세한다.
기본공제를 더하면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6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희망 초등학생에게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제공한다. 이밖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 확대,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7만호 주택 출산가구 특별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1월부터 순환경제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시행한다. 폐기물을 줄이거나 재활용·재사용하고 폐자원을 관리하는 등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부여되며 중견·중소기업이 특례를 부여받으면 최대 1억4천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가 지원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유형분류를 6개에서 2개로 단순화한다. 공개 단위는 사업장에서 법인 단위로 바뀌며 공개 항목과 공개 시기도 변경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핵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경 관련 수상 및 협약, 환경오염 저감 투자와 기술 도입 등 비핵심 정보는 제외·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환경정보 측정의 기초역량 강화, 측정 및 검증 방법론 마련, 온실가스감축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