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약관 28개 시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10개 불공정 시정
2025-01-05 정정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3년에 이동수단(택시 호출), 여가(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및 쇼핑(라이브커머스) 분야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집중 점검해 총 2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10개 불공정 유형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플랫폼 11개 △택시 호출 플랫폼 7개 불공정 유형 등이다.
특히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판매자의 영상 등 저작물에 대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하고,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약관 시정은 비대면·온라인·중개거래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업자 책임 및 환불 제한 조항, 광범위한 고객 게시물 이용 조항 등을 시정함으로써 이들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 및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