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유니온, 인증서 TC발행 위한 ‘고객사 TE-ID 등록’
2025-01-22 김임순 기자
컨트롤유니온은 Textile Exchange ID 등록 관련 2024년 1월 1일부터 인증을 원하는 모든 고객사는 Textile Exchange(이하 TE) 협회를 통해 TE-ID를 부여 받을 것을 공지했다.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은 고객사의 TE-ID 없이 인증서 및 TC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E-ID란, TE 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사의 고유 식별 번호다.
모든 유닛 (본사, 자공장, 외주공장)은 각각 고유 번호가 부여된다. 인증기관을 변경하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인증 번호 (CU number)와는 다른 번호이기에 유의해야한다.
적용 프로그램은 GRS, RCS, OCS, RDS, RWS 시행일은 올해 1월1일부터며, 의무 적용 날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2024년 신규 고객사, 갱신 고객사 및 유효 인증 범위에 공장을 추가, 갱신하는 모든 고객사에 적용된다.
Textile Exchange ID 등록 방법은, 메인 유닛은 인증범위에 있는 모든 공장(자공장, 외주공장, 개별 인증 받은 외주공장)을 포괄해서 등록해야 한다.
개별 인증 받은 외주업체의 경우에는 자체 등록이 필요하다. 이미 TE-ID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 중 공장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는 ‘Add or update facilities’를 통해 새로운 공장을 등록해야 한다.
또 인증서 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주소에 맞게 인증서 재발행 후 TE-ID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고객사의 경우 인증기관과 계약 후 Client code/license number를 획득한 후 TE-ID에 등록할 수 있다.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은 인증기관 (Control Union)측에 전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