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양엘리시움, 부동산 리콜제 실시
2000-03-20 한국섬유신문
혜양 엘리시움이 상가 분양금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혜양 엘리시움은 최근 동대문에서는 최초로 상가에 입
주한 상인들의 임대 분양금을 20∼30%까지 파격적으로
낮추고 상인들 권익 보호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혜양은 지난달부터 입주 상인들에 대한 재계약에 들어
가면서 지층 및 1, 2, 3층 점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점포당 임대료를 2천만원씩 환불하고 나머지 4, 5층은
임대료의 20%를 반환중.
이에 따라 기준층인 1층은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임
대료가 크게 낮아졌으며 4층과 5층은 각각 7백만원, 5
백만원씩 임대료를 반환했다. 재계약이 끝난 점포들은
이미 이달초부터 반환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만 현금으로 1백억원.
혜양 엘리시움측은 『소상인 권익 발전과 상권 활성화
를 위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다.
IMF 불경기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
이 이번에 반환하는 자금으로 좋은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혜양의 이번 결정은 장사가 잘 될 때 높게 책정된 분양
금을 현 시점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新 부동산
리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계약 기간동안 임점 점포중 10%에 해당하
는 약 40여 상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혜양은 이
들을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수요자로 보고 전부
내보내기로 했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