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저출산 해법될까

기재부 세법개정 추진…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제외

2025-03-07     민은주 기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비과세로, 최근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지원금 1억 원 역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다.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면 기존의 경우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1억 원 전액이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세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증여로 간주돼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범정부적 노력 중”이라며 “효과가 크게 나타나려면 기업들의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