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에 필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지침’ 만든다
환경산업기술원·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 MOU
2025-03-21 민은주 기자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이 개발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핵심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미국·EU 등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며 국내기업이 받는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장기업 대상 기후 공시 의무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GHG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한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환경 전문 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담당 기관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자리를 잡고 우리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해외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