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EU 섬유류수출 “적색경보”

2000-03-15     한국섬유신문
EU가 환경 마크인 에코 라벨(Eco Label) 적용 범위를 거의 전 섬유류 품목으로 확대하면서 이지역 수출에 비 상이 걸렸다. 95년 세제를 시작으로 총 14개 품목에 대한 기준이 설 정됐던 에코 라벨이 3월 1일부터 섬유 및 의류, 신발류 등 거의 전 섬유류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이에 대 한 새로운 라벨 부여 기준이 만들어져 EU 섬유류 수출 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섬유제품에 대한 에코라벨 기준은 섬유사 와 직물은 물론이고 섬유직물이 중량 90% 이상을 차지 하는 의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신발류 역시 가죽 제, 섬유제 등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신발에 대해 적 용되는 등 포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에코 라벨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폴리에 스터 직물의 경우 안티몬 함유량이 300ppm을 넘거나 폴리에스터 중합과정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 이 연간 생산된 폴리에스터 수지의 1.2g/㎏을 초과하는 직물은 에코 라벨을 부착할 수 없다. 신발 제조시 이용 되는 아조 염료 사용도 금하고 있다. 특히 아조 염료는 아크릴제 또는 폴리아미드제, 폴리에스테르제 등 품목 구분없이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연간 16억달러에 달하는 우 리나라의 對EU 섬유류 수출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對EU 섬유류 및 신발 수출은 타지역 수출과 비교해 감소세가 현저히 낮거나 오히려 증가, 120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 기조에 크게 공헌했다. 특 히 98년부터 유럽 민간 소비가 활황을 보이기 시작, 우 리 업체들은 이 지역 수출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발의 경우 역내 신발 산업의 주역인 이태리 산 업이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을 회복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국내 신발 수출 업체들에게는 기대 이상의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신발류의 경우 에코 라벨 기준 제정은 향후 EU 신발시장 조류를 결정 할 하나의 변수로까지 부각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對 EU 섬유류 수출은 큰 고비를 맞이하게 됐다. <정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