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2025-04-22     민은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
환경부가
EU는 CBAM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배출량을 보고받고 있다. 내후년 1월부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인증서 구매 형태로 납부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 CBAM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대상으로, 유럽연합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총 60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