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대한변협 손잡고 ‘ESG 법률지원’ 나서
국내외 ESG공시의무화·EU공급망실사법·ESG통상규제 공동 대응
2025-05-09 민은주 기자
국내외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잡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도 올해 4월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4 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금융당국이 최종 도입 시기와 공시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이 가결됐다. 국내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 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 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 및 강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양선영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