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부터 템플릿 작성까지”…中企 위한 CBAM 대응법 알려드림

산업부·중기중앙회, EU 탄소국경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2024-05-31     민은주 기자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법을 알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은 지난 30일 EU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각 부처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통합한 이번 설명회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임을 제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 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탄소중립·ESG 경영 실천과 정보공개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별 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단체를 6월 7일까지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