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너도 ‘초대형플랫폼’…EU ‘알테쉬’ 모두 강력규제
9월 말부터 적용…이미 DSA 조항 위반 의혹
2025-06-03 민은주 기자
테무가 EU 강력규제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같은 중국계 초저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은 이미 VLOP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1일(현지시간)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VLOP로 지정했다. VLOP은 EU에서 월간 활성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에 적용된다. 지난달 쉬인에 이어 이번 테무까지 추가되며 현재 VLOP는 총 24개로 늘어났다. 테무의 EU 월간 사용자 수는 75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EU집행위는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DSA는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새로운 의무사항을 부과했다. DSA 규칙을 위반하는 플랫폼은 연간 전 세계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유럽에서 사업이 금지될 수 있다.
한편 유럽소비자협회(BEUC)는 최근 테무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크 패턴’으로 알려진 기만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EU집행위에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