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일거수 일투족이 화제다! 그는 페이팔의 전신이 된 온라인 결제 서비스 회사 X.com(이후 eBay에 매각)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립했고,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했다.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의 회장이기도 하다. 또한 시속 1280km(마하 1.0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진공 튜브 고속철도인 하이퍼루프 대형 언어 모델(LLM)에 기반한 챗tGPT를 제공하는 오픈AI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야말로 손대는 것마다 화제가 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이 시대의 리더이다.
특히 스페이스X는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에 호텔을 지어 식민지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화성 개척용 우주선”이라는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이를 통한 눈부신 성과들을 내고 있다.
이런 시도들에 존경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누군가는 도전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 도전에 실패를 겪어야 한다. 다만 뜻밖의 성공을 이루어냈을 때 보상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클 것이다.
美네거티브 규제와 韓포지티브 규제의 차이
여기서 필자는 엉뚱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호텔을 짓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미국은 합법, 한국은 불법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포지티브가 좋아 보이지만 혁신가의 측면에서 보면 포지티브 규제는 그야말로 죽음의 규제나 다름없다.
미국의 네거티브 규제는 ‘유턴금지’ 표지판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 즉, 금지조항만 없으면 다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화성에 호텔을 짓는 법이 없으니 해도 된다”가 된다.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은 ‘신뢰(trust)’이다. “너를 믿으니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을 하지 말아줘!”이다.
그런데 한국의 포지티브 규제는 ‘유턴’ 표지판처럼 하란 것만 해야 한다. 즉, 하라는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따라서 “화성에 호텔을 짓는 법이 없으니 하면 안 된다”가 된다. 포지티브 규제의 철학은 ‘불신(distrust)’이다.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시키는 것, 하라는 것만 해!”이다.
포지티브 규제는 국가의 기강이 아직 덜 잡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불신을 전제로 주로 채용하던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네거티브 규제는 과감한 도전, 혁신 등을 추진할 때 리더들이 주로 채택한 방식이다. 과거 한국이 전쟁과 혁명을 겪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강력한 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일 때는 포지티브 규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혁신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하라는 것만 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
블록체인이 나오고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 기반의 미국 등 선진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ETF(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등을 승인하며 제도적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ETF 승인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일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결국 사업자들을 못 믿겠으니 하라는 것만 하라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의 형식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신기술을 활용한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없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하고자 한다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보다 법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특성상 불법적인 시도를 하면서까지 혁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하라는 것만 해서는 절대 혁신할 수 없다. 우리도 합법적으로 화성에 호텔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