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연, 고용보험 납부시한및 요율 개선건의

2000-03-03     한국섬유신문
올해부터 일괄 인상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요율이 노 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직물업계에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 는 등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 에서 근로자, 사업주 각각 0.2% 인상된 0.5%이며 사업 주는 고용안정에서 0.3%, 직업능력개발사업중 1,000인 이상 기업 0.7% 등 인상 변경 됐다. 특히 고용보험료중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사업자가 선납후」임금지급시 원천공제토 록 돼있고, 고용안정기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생산외적 자금부담 과다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安道相)는 최근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후납제(분기 종료후 익월 말까지) 개정 ▲연간 보험료 전액 일시 납부시 공제폭 10% 상향조정 ▲인상된 고용보험율 지난해 수준으로 하향조정 등을 골자로 노동부에 건의 했다. 직연은 고용보험료 납부시기와 관련, 후납제를 실시하 고 있는 의료보험, 국민연금과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 적했으며, 보험료 전액납부시 5% 공제는 시중은행금리 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반면 납부시한 초과시 사 업주에 대해 연 10% 가산금 또는 100원에 1일 4전의 고율연체금(연간14.6%)을 납부토록 돼있어 현실정에 맞 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