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한 · 중 · 일 규범 정립 논의 본격화

AI가 인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신속히 대응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 적절한 균형 이루는 방안 모색

2025-06-28     김임순 기자
인공지능(AI)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이 AI 저작권 규범 정립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국·일본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AI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과 저작권 양자교류를 진행, 오는 9월 일본 문화청과 한국에서 양자교류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AI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 수준이었다면, 올해는 AI 저작권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각국 저작권 전문가 협력을 공고히 하며, 아시아 저작권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 할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은 “AI가 인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상호소통 중요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한·중·일은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접점이 넓다”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일본 문화청 등 각국 저작권 컨트롤타워가 참여해 AI 저작권 선도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국이 AI 저작권 규범을 다루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른 상황에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는 AI 관련 저작권 논의를 한발 빠르게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AI는 빅데이터를 소재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의 학습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복제, 전송 과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통계적 규칙, 경향 등 가치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이라고 한다. TDM 분석 대상인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 중이다.  또 지난해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엔 이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선도적인 논의를 이어가고자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에 가져가 배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 세계가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AI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