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조치 입증해라” EU, DSA로 쉬인·테무 압박
7월 12일까지 정보요구…위반 시 전세계 매출 6% 벌금
2025-07-01 민은주 기자
유럽연합(EU)은 쇼핑플랫폼 쉬인(Shein)과 테무(Temu)에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조치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이는 불법콘텐츠 및 유해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한 요청이며, 쉬인과 테무는 각각 DSA상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VLOP로 지정된 상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사용자들이 불법 제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국계 플랫폼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다크 패턴’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칙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를 속여 원치 않는 구매를 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특정 설정에 가입하도록 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또한 플랫폼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과 거래자 추적 가능성 및 설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쉬인과 테무는 DSA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7월 12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쉬인 대변인은 “EU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행위의 목표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 역시 “EU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시장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 중”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번 정보 요청이 소비자 단체가 제출한 불만 사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유럽의 소비자 권리 단체 BEUC는 “테무가 조작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며 유럽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DSA 위반 시에는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