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평균수수료 14.3%…입점업체 65%는 “플랫폼법 제정해야”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2025-07-04 민은주 기자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65%는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개거래 판매수수료로 최고 35%, 평균 14.3%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배달앱 및 숙박앱을 제외한 온라인쇼핑몰로는 쿠팡(150), 네이버(163), G마켓(70), 11번가(70), SSG닷컴(50), 무신사(100) 등 총 603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서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액 비중은 ‘10% 미만’이 46.6%로 가장 많았으나, 패션전문 플랫폼 ‘무신사’의 경우 주거래 기업들의 50%는 무신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래 온라인쇼핑몰 입점 방식은 ‘중개거래(위수탁거래)’가 86.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14.3%로 나타났다. 다만 무신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7.8%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120만 7263원이었다.
2023년 주거래 온라인쇼핑몰과의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기업은 5.1%였으며 ‘쿠팡’ 주거래 기업들은 12.7%로 타 온라인쇼핑몰 대비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이었으며,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29.0%),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중 발생 손해 부당 전가’(25.8%)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65%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주거래 온라인쇼핑몰별로는 ‘쿠팡’ 주거래 기업들에서 ‘필요함’ 응답이 74.0%로 높았고, ‘무신사’ 주거래 기업들은 ‘필요없음’이 53%로 ‘필요함’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69.7%의 응답자가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