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거품 빼고 출산가구 주택지원 강화…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 총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7-30     민은주 기자
정부가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9일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개선에 나선다.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내년 1분기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 별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은 7월 말 기준으로 절반에 가까운 76개가 추진 중 또는 시행 중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대책 이행과 더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